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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기준 완화/2026년부터 월소득 509만원 이하 전액 수령 가능

by 생활지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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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안, 월소득 509만 원 이하면 전액 수령!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일을 계속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가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개편안에 따라 월소득 509만 원 이하의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구조, 개편 핵심 내용, 적용 대상과 금액 기준, 시행 시기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을 계속해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소득월액'이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액 구간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 비율이 최대 5년간 줄어듭니다. 감액 비율은 초과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약 13만 7천 명이 이 제도로 연금이 감액됐고,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

이 제도는 ‘일하면 손해 본다’는 인식을 낳아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아도 기준 초과로 감액되는 사례가 늘면서, 수급자의 불만도 커져 왔습니다.

 

 

2025 개편 핵심 내용

2025년부터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의 수급자에 대해 감액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즉 월 509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는 의미입니다.

항목 2024년 기준 2025년 개편안
감액 기준 A값 약 308만 원 동일
감액 폐지 조건 소득 무관 A값 + 200만 원 이하 (509만 원 이하)
폐지 대상 구간 없음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이 개편으로 인해 중·저소득층 수급자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감액 폐지 대상 및 조건

감액 폐지 대상 및 조건

 

감액 폐지 대상자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일 것
  • 근로·사업·임대 등의 월 소득이 509만 원 이하일 것
  • 2025년 하반기 이후 연금 수급 중일 것

기존 제도에서는 초과소득월액이 0~100만 원, 100~200만 원인 사람도 감액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이 두 구간에 해당하는 수급자 전원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재정 영향과 정부 입장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은 중·저소득층 수급자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할 재정적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감액제도 개선으로 인해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액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약 8만 9천 명에서 2024년 기준 13만 7천여 명으로 약 52% 증가했으며, 이들에게 감액된 연금액은 연간 약 2,43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정부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09만 원 이하 소득자는 이제 연금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2025 개편안 설명 자료

기존 제도와의 비교 사례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층은 소득이 3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 초반인 은퇴자입니다. 아래 예시는 기존 제도와 개편 이후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보여줍니다.

항목 기존 제도 2025 개편안
연금 수급자 A (소득 480만 원) 약 10~20% 연금 감액 연금 전액 수령 가능
연금 수급자 B (소득 550만 원) 약 30% 감액 기존과 동일하게 감액 적용
연금 수급자 C (소득 없음) 전액 수령 전액 수령

이처럼 동일한 조건에서도 509만 원 이하 소득자는 수령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노동 참여 동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시행 일정 및 체크포인트

앞으로의 시행 일정 및 체크

 

정부는 2025년 9월 국무회의를 통해 감액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같은 해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6년 하반기부터 개정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7년부터는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합니다.

  • 2025년 9월: 국무회의 의결
  • 2025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 2026년 하반기: 감액 폐지 일부 시행
  • 2027년 이후: 제도 효과 분석 및 확대 검토

이번 개편은 소득 기준과 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다각도로 고려한 시도이며, 추후 보완이 이루어질 여지도 큽니다. 수급 예정자라면 향후 일정과 적용 조건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Q1. 국민연금을 받는 도중에 일을 해도 괜찮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소득 기준을 넘을 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월소득 509만 원 이하인 경우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Q2. 소득이 509만 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509만 원은 감액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 구간에 따라 연금의 일정 부분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소득관리가 중요합니다.

Q3. 감액 기준에서 소득은 무엇을 포함하나요?

A.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대부분의 실제 수입이 포함됩니다. 단, 금융소득이나 일시적 퇴직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연금 감액은 영구적인가요?

A. 아닙니다. 감액은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계속 높을 경우에는 계속 감액 적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Q5.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말 법 개정 이후, 실제 시행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시기는 복지부의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오랜 기간 고령자의 노동 의욕을 꺾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시작될 개편안은 그 문제에 해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월소득 509만 원 이하 수급자에게는 연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면 이번 개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액 대상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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